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1: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C의 일행인 여자들이 욕을 하면서 말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