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6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1: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C의 일행인 여자들이 욕을 하면서 말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