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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63 판결

[전부채권][집10(2)민,063]

판시사항

공사완료 되기 전의 공사금 청구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청구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효력이 확정된다

원고, 상고인

최고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다.

도급 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 채권은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전부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도급인에게 대한 공사금 채권은 공사의 정도 기타에 의하여 상호 결산시에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금 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도 확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합자회사 공영토건사에 대하여 청사 신축공사금 36,470,000환과 차액보증금 11,530,000환의 반환 채무가 있었던 바 1959. 9. 25. 소외회사는 피고 승인을 얻어 소외 채홍열에게 공사금 채권 중에서 25,000,000환 차액 보증금 중에서 10,000,000환을 소외 정창조에게 공사금 중 10,000,000환을 각각 양도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공사금 1,470,000환 차액 보증금 1,530,000환이 남은바 원고는 1959. 12. 2.에 2,438,100환을 권면액으로 하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세와 부가세 지체상금과 하자보수금 도합 1,537,405환을 위 채권 3,000,000환 중에서 공제하면 1,462,525환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전부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1960. 6. 27. 원고에게 1,530,000환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논지는 피고가 채권양도 승인시에 「설계변경 공과금 공제 기타 사유로 변경될 때에는 그 금액」이라는 조건을 부하였고 지급기일을 준공시 라고 하였으니 원고의 전부명령이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소외 회사의 채권 양도는 원고의 전부명령 이전에 피고가 승인한 것일 뿐아니라 피고의 채권양도 승인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조건은 단지 장래의 지급채무액 확정을 위하여 한 뜻임이 을 제1.2호증의 각 1.2의 내용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1)에 대하여 설명한바와 같이 전부명령은 공사금 채권자인 소외 회사와 피고간에 상호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 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금 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사건 원고의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피고가 승인한 양도채권을 상호결산하여 남은 채권에 한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1.12.15.선고 4293민공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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