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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2노2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이 사건 폭력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범행은 조직폭력배들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싸움인 것으로 보이고 쌍방 폭행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당심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 C에게 2000년 이후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가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폭령범행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