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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5가합580362 (1)

용역비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F, G,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 내지 19호증, 을가의 제3, 4호증, 을가의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나의 제9 내지 12호증, 을나의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및 이 사건 재건축 결의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O,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 소외 P은 서울 서초구 U(연면적 1,306.10㎡,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고 한다)에 있는 지상 1, 2, 3층 각 6세대 총 18세대로 구성된 V빌라(이하 ‘이 사건 V빌라’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만 W호는 피고 G, H이 각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다). (2) 2014년경부터 피고 T의 아들 소외 X을 중심으로 이 사건 V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V빌라의 재건축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2015. 2.경 구분소유자들 총회를 열어 총 18세대 중 14세대의 참석 하에 ㉮ 이 사건 V빌라를 조합원의 추가분담 없이 현재 전용평수 22평을 늘리는 조건으로 재건축하고(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 피고 N의 남편인 Y을 가칭 V빌라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 추진위’라고만 한다) 위원장으로, 피고 I의 남편인 소외 AA를 감사로, 피고 Q의 남편인 소외 AB 및 위 X을 이사로 각 선출하며, ㉰ 시공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각 결의하였다.

(3) Y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임받은 소외 AD(주식회사 AC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은 2015.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