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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6고정7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수년 간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귀금속 등 선물을 주고 다정한 문자를 보내면서 교제를 요구한 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과의 불륜 관계를 의심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잘 아는 D이 피고인을 불러 D의 가게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평택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귀금속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이 딸을 차에서 겁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 피해자는 자기 남편이 본처와 이혼도 안했는데 그 남자를 뺏어 살면서 그 남자가 자기 딸을 차에서 겁탈했는데 그 엄마는 그런 개새끼하고도 산다.

미친년 놈들”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