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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16:30경 수원시 장안구 B프라자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4. 17:0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자 자신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H를 고지하며 자신이 G인 것처럼 행동하여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G의 이름으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의 이름을 쓰고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