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술을 취하여 스스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집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창문 7개를 창틀에서 분리한 후 창밖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20:35경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건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창문(50x150cm) 1개와 방충망 창문 1개를 위 E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