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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06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술을 취하여 스스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집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창문 7개를 창틀에서 분리한 후 창밖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20:35경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건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창문(50x150cm) 1개와 방충망 창문 1개를 위 E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