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3호광장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70km로 지정된 구간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진로 변경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별다른 신호 없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타이어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78,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