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용도를 자산관리 회사의 자본 납입금으로 정하여 5억 원을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 1) 항과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의 다
1) 항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 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를,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은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봄 경부터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및 J과 함께 G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 바, 그 사업은 N 컨소시엄이 O 주식회사( 이하 O 라 한다) 라는 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운영법인 (PFV) 을 설립하여 O로부터 G에 대한 30년 동안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