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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노1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용도를 자산관리 회사의 자본 납입금으로 정하여 5억 원을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 1) 항과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의 다

1) 항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죄명에 “ 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를, 적용 법조에 “ 예비적 적용 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은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 봄 경부터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및 J과 함께 G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 바, 그 사업은 N 컨소시엄이 O 주식회사( 이하 O 라 한다) 라는 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운영법인 (PFV) 을 설립하여 O로부터 G에 대한 30년 동안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