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3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4. 05:2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4-1 주원고개 사거리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림공원 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