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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31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 16: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088, 1246호( 병합)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 증인은 2014. 4. 5. 23:3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도우미는 아니고, 그전부터 알던 사람이어서 같이 논 것 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 증인이 도우미 비용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날 위 노래방에 간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 놀고 난 후 호의로 택시비를 받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서 검사의 “F 은 증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다가 만난 손님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F 과 이 사건 노래방 부근 포장마차에서 오래전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어서 서로 알게 된 것이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노래방에서도 우미로 일하고 있었고, F도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만난 손님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1. 17:35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088, 1246호( 병합)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 캔 맥주를 어떻게 해서 마시게 된 것입니까

” 라는 질문에 “ 들어가기 전에 저희 누나와 한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