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청구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19. 1. 30. 원고 D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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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소송종료 여부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를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원고 D의 2018. 12. 11.자 소취하서가 E의 2018. 12. 13.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고는 2019. 1.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 E의 2018. 12. 13.자 준비서면과 피고의 2019. 1. 30.자 준비서면의 각 부본이 2018. 12. 18. 및 2019. 2. 7. 원고 D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원고 D은 위 문서들을 송달받은 다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19. 1. 30. 원고 D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소송종료 여부 1) G이 2018. 10. 30. 이 법원에 제출한 원고 A, B, C 명의의 각 소취하서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소취하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A, B, C 명의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취하서는 원고 A, B, C가 G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A, B, C가 G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위 소취하서를 제출한 당사자도 원고 A, B, C가 아니라 G인 점, ③ 원고 C는 2018. 11. 6. 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권한을 G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A, B, C가 위 소취하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E이 2018. 12. 13. 이 법원에 제출한 원고 A, C 명의의 각 소취하서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소취하서는 H가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