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식당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D(E 생, F-1 체류자격), F(G 생, F-1 체류자격), H(I 생, C-3 체류자격), J(K 생, F-1 체류자격) 을 2016. 9. 30부터 2016. 10. 6.까지 일당 최대 10만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용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