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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165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 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구치소장, 천안교도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2011. 2. 경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6. 12.경 ‘G 정부의 H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검사보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활동하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인 “I(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고 한다)“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 F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J은 2017. 1. 17. “K”라는 제목아래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들은 2017. 2. 6.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 J의 기사를 인용면서 “L” 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 이후 같은 달

9. “M”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3.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기사 중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N지방검찰청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사기범죄자인 O모씨(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을 말한다)를 알고 지낸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부터 P은 자신을 압박하는 채권자들에게 “잘 아는 형님이 N지검 부장검사”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P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여 채권자들에게 고소취하를 설득한 것이다.

당시 원고는 N지검 Q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