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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2. 7. 선고 67노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68형,9]

판시사항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3인이 소주 2되와 막걸리를 섞어서 짬 없이 술을 마시고 취기 끝에 역전광장에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단속 경찰관에게 힐책당하자 이유없이 주먹으로 거울을 깨어 그 유리조각으로 경찰관의 가슴과 왼쪽 손을 찌른 것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로 엿 보인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이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와 어울려 짬없이 술을 마시고(3인이 소주 2되와 막걸리를 섞어서 같이 먹었다 함)취기 끝에 야간에 역전 광장에 나돌아 다니면서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해자 공소외 1(52세)등에게 까닭없이 주먹질을 하고 취재경관에게 연행되어 힐책을 당하자 경찰관 파출소에 걸려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깨어 그 유리조각을 들고 덤벼라, 찔러 죽인다고 고함을 치고 쥐었든 유리조각으로 취조경관인 순경 공소외 2의 오른편 가슴과 왼손을 찔러 전치 10일간의 우흉부절창상을 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주벽이 심한 자로서 성행이 불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에 있어서는 정상감경을 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 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및 정상감경을 거듭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할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는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첨가하는 이외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동 제2의 점은 형법 제144조 제2항 , 같은조 제1항 , 같은법 제136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전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후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가 되어 그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므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각 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원심구금일수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박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