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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6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부천시 원미구 L 301호 자신의 집에서 ‘2015. 6. 30.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검사 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신길동 )에서 재 병역 판정 검사( 재신체검사 )를 받으라’ 는 내용의 통 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6. 30.에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통지서를 늦게 전달 받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이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