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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에 접속하여, 평소 위 게임을 함께 하며 알게 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있는 위 게임 대화방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유출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