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소계동 소계육교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약 12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