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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3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뒹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밖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무릎 타박상, 양무릎 열린 상처, 경추부 염좌긴장, 골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