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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의 점 가) 주의의무 위반 관련 피해자가 당시 탑승하고 있던 차량은 외관상 어린이 탑승차량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 색상의 차량이 아니라 일반 승합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에서 만 9세의 어린 피해자가 하차하여 도로를 건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를 시속 20km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승합차량에서 하차하여 주의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점,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이 가해 차량의 전면부가 아니라 우측 바퀴 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위 사고발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주의 고의 관련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를 태우고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이동시키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3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각에 보험사에 본건 사고 접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탑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