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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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11번째 줄 “진정하기”를 “진정하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18,75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는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D의 이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6, 8, 1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이미 합계 7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