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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4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8: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내 상호미상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성성동 생생이 생태찌개 앞 도로까지 약2k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상태로 피고인소유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