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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4 2014가단215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안동시 서후에서 평은 사이의 국도(5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부터 2010. 12. 30.까지 건설된 안동시 서후에서 평은 사이의 국도(5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지나가는 근처인 안동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의 공사로 인하여 통풍이 잘 되지 않아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복숭아의 꽃눈이 죽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5. 15. ‘원고는 피고에게 10,333,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