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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나28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1. 23.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5. 20.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14. 5. 2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14. 5. 20.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