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90.11.15.(884),2218]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어 피전부채권액을 실제 채권금액으로 하여서는 장차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금액을 초과한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소송 결과 자기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 인용된 경우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유무(소극)
채무자가 약 3,000,000,000원의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여러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전부채권의 합계 금액을 피고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하여서는 장차 그 채권의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채권금 235,000,000원보다 98,000,000원이 넘는 합계 금 330,000,000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소송결과 피고인의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자체만으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설시이유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공소외 배중길에 관련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전부명령 받은 합계 금 333,000,000원은 회수하여야 할 채권 금 235,000,000원을 금 98,000,000원이 넘는 것이나 채무자 박상언은 금 3,000,000원 가까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있었고 위 박상언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은 앞 다투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전부채권의 합계금액을 피고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하여서는 장차 그 채권의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었고 실제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소송결과 피고인 측의 채권액에 휠씬 미달하는 금액만이 인용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위 전부금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된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