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자루(증 제1호), 성인용품 수갑 1개(증 제2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 1.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그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 ‘E’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연락하고 만난 F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증 제3호)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마친 후, 2019. 1. 1. 22: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F(여, 28세)이 위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모텔 방을 나가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 전체길이 22cm ,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게 뭔 줄 아냐,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성인용품인 수갑(증 제2호)을 가져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손목을 뒤쪽으로 묶고, 위 과도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증 제4호)를 들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나체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그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