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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19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급 가액 전체 합계액이 약 28억 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