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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2 2016가단113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C에 대해 3,35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위 3,350만 원을 2015. 12.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라 3,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직접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가 C를 상대로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고소 취소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위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서에 따른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