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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2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해군부대 안에서, 피해자 B에게 “2금융권에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쌔다. 1억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3,8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2금융권 돈을 상환한 다음 신용이 회복된 이후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C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