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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4나59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 상가 223.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1,450,000원,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2014. 6. 23.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이용 또는 관리할 권능을 잃게 되고,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163조, 제83조 제4항).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D이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252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2014. 7. 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