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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1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47,604원과 그 중 21,387,974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