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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646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H(2013. 12. 13. 구속 기소)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평방미터(㎡)이하 주택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소위 대출사기단의 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I빌라 비동 301호의 소유자로서 H를 통해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E, D는 피고인 B 등 대출 신청인을 모집하여 위 H에게 연결해주는 알선업자 역할을, 피고인 B은 H,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H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6. 1. 인천 남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이라고 허위 기재한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H 및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L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달 1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으로 가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 및 불상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