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88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2.경부터 2016. 4. 12.경까지 군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과(이하 ‘피고 치과’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4.경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번 치아, 이하 ‘15번 치아’라고 한다)가 흔들리는 증상으로 피고 치과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15번 치아를 발치하는 시술을 받았고, 발치한 15번 치아의 수복을 위하여 브릿지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11. 20.경 지대치가 될 15번 치아 양 옆의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번 치아)와 상악 우측 제1소구치 14번 치아, 이하 16번 치아와 14번 치아를 통틀어 '지대치'라고 한다

)의 일부를 절삭하고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는 등 브릿지 시술을 준비하였고, 2015. 12. 11.경 지대치가 브릿지 보철물을 씌울 수 있는 기둥 형태가 되도록 2차로 절삭하고 브릿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본을 떴으며(인상채득), 2015. 12. 18.에는 제작된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한 후 2015. 12. 28. 피고 치과를 방문하여 지대치에 시린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약 1달간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로 부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2. 2. 피고 치과를 방문하여, 피고에게 지대치의 시린 증상을 재차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신경치료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브릿지 보철물을 최종적으로 부착하는 시술을 하였다. 마. 현재 원고의 지대치는 치주염으로 인하여 피고가 시술한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한 후 다시 브릿지 보철물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