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31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41.96㎡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41.96㎡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