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1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5. 17. 14:00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공익근무요원 (선)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