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7.21 2015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북 순창군 쌍치면 쌍치면사무소에서, 순창군에서 소규모 상공인의 공사비 50%를 보조해주는 소상공인지원사업에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여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전북 순창군 B에서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보수 공사를 함에 있어 2,800만 원의 공사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총 4,207만 원(보조 2,000만 원, 자부담 2,207만 원)의 공사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순창군으로부터 2012. 12. 31.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청구서

1.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보조금 지급신청서

1. 사업완료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보조금 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E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순창군 담당공무원 상대 전화통화)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조금을 과다하게 부정수급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순창군의 재정 악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