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94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11. 19. 21: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을 지나는 F 버스 안에서 승객들로 인해 버스가 붐비자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비비면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등을 돌려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어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계속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비비면서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신음소리를 내어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