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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11: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신 장로 36에 있는 미래자동차 공업사 부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1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 회사 앞 삼거리를 덕풍 3 교 쪽에서 천현 고등학교 쪽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보조기를 잡고 길을 건너 던 피해자 G( 여, 91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보행 보조기를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