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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2267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78,840원 및 그 중 1,989,3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은 별지2 목록을 의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