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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48061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오사카 지방재판소 사건번호 평성24년(2012년) 제5483호 손해배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기재 외국 판결 주문 제1항의 ‘2014년’은 ‘2012년’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