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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3구합1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외근 소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소방서에서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2일 2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뉘어 1일은 24시간 동안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뉘어 1조는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 동안 주간근무를 하고, 2조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 동안 야간근무를 하며, 3조는 야간근무 후 09:00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한다.

다. 이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 라.

피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은 2012. 3. 7. 기준으로 총 6,410,010원(= 원금 5,218,640원 지연손해금 1,191,370원)인데, 피고는 2012. 3. 7.경 원고에게 5,818,1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2012. 3. 7. 피고로부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로 5,818,10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