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8,251,782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2021. 4. 23.까지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운송용 역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는 산업용 트럭 수입, 판매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는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9. 피고 B으로부터 경기 D 트랙터( 이하 “ 이 사건 트럭” )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소모품 교체 등의 정비 점검을 위하여 2019. 1. 5. 피고 B이 위탁하는 피고 C의 정비공장에 이 사건 트럭을 입고 하였다가, 2019. 1. 7. 출고 하였다.
라.
원고( 운전자 성명 미상) 는 2019. 1. 8. 06:10 경 이 사건 트럭에 시멘트를 적재하여 충북 단양군에서 출발하였다.
그런 데 당일 07:07 경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퇴계원 IC 출구 근처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트럭의 동승 석 퓨즈 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이 전부 소훼되었다.
【 근거】 갑 제 1, 2, 3, 6호 증
2. 양측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화재는 동 승석의 대쉬 보드 내부에 설치된 전원공급용 상시 전원 배선이 절연 열화 손상되면서 단락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고 B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트럭을 판매한 것이므로, 민법 제 390조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또는 제조상 결함 있는 이 사건 트럭을 판매하였으므로, 제조물 책임 법 제 3 조,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⑵ 또 이 사건 화재는 피고 C의 정비 점검 상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은 민법 제 390조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⑶ 손해액은 이 사건 트럭의 시세 92,000,000원과 30일 간 휴 차 손해 3,395,100원이다.
나. 피고 B의 주장 ⑴ 상시 전원 배선의 단락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