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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6 2014가단99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655,717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1. 피고와 전남 신안군 C 소재 2층 중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기간 2013. 1. 25.부터 2018. 1.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 - 2013년 5월까지 건물 2층에 대한 건축허가를 원고가 득하여 주고, 피고는 건축에 대한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비품을 7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품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8월분, 9월분 및 2014년 1월분 임료 합계 225만 원을 연체한 사실,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2014. 6. 5.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료 연체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에 기한 것이므로 연체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반소로 구하는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겠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임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