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단223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러시아연방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 3.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1. 28. 결정일자 2017. 12. 20.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1. 19. 결정일자 2018. 9. 3.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한 남성과 동거를 하였는데, 원고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남성으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

위 남성은 원고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하였다.

이에 원고는 러시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원고는 러시아로 돌아가면 위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받았다

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협은 사인(私人)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불과할 뿐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