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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5가단571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 및 상속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4. 7. 5. 사망하여, 그 자녀 F, G, H, 원고가 상속인이 되었다. 2) 피고 B은 G의 배우자, 피고 C, D은 G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1, 별지2 각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명의 변동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망인은 1979.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0.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 2. 26. 피고 B에게 2014. 2.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2항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 G는 1995. 7. 26. 전소유자 I로부터 1995.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21. 망인에게 2003. 8.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 2004. 11. 15.에는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망인은 2014. 2. 26. 피고 C, D에게 1/2 지분씩 2014. 2.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망인은 2003. 8. 21. 위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4. 2. 26. 피고 C, D에게 1/2 지분씩 2014. 2.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3, 4항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망인은 1980. 3.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4. 2. 26. 피고 C, D에게 1/2 지분씩 2014. 2.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