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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17.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303호 현관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B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부근에 붙여둔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전항과 같은 장소에 붙여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1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2. 경 위 2. 의 나.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26. 16:30 경 위 2. 의 나. 항의 장소 내 화장대 서랍 장 안에 필로폰 약 1.23g 을 비닐 백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