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7다282704
정정보도, 손해배상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보아 위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