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4. 7. 17. 원고의 피고 회사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3가합546(본소), 2013가합3347(반소)},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0. 29.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및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25,101,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696(본소), 2014나2702(반소)},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8. 16. 집행력 있는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타채103320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회사, 청구금액 804,129,568원 내역 : 매매대금 425,101,808원, 위 돈에 대한 2013. 6. 8.부터 2015. 10. 29.까지의 연 6%, 2015. 10. 30.부터 2019. 7. 26.까지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금 379,027,760원 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전 또는 반환을 구할 권능을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