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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7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C으로부터 토렌트 사이트 운영을 위한 명의대여 및 위 사이트의 운영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0. 4. 4. 토렌트 사이트인 ‘D’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고 그 운영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2. 7. 12. 위 사이트를 ‘E’로 명칭을 변경(이하 위 ‘D’, ‘E’ 토렌트 사이트를 ’E 사이트‘라고 함)한 다음 E 사이트의 서버관리, 자금관리, 운영관리 등을 현재까지 총괄하고 있다.

토렌트 사이트는 공유정보파일[씨드파일(seedfile), 특정 저작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로서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공중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의 방법으로 특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며 토렌트 사이트에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의 도구임]을 업로드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저작물 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공유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다운로드될 수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많은 공유정보파일을 확보하여 수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웹서버 2대, DB서버 1대, 파일서버 1대 등 총 4대를 보유하고 위 E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