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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스닥 등록 기업이 던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2013. 2. 21. 상장 폐지) 의 미 등기 대표로서, 위 C 대표이사 E, 부사장 F 및 G의 명의 상 대표 H와 사이에, 위 C가 폐자원 재활용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상장 유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위 H 명의로 폐동 거래업체인 G을 설립한 다음, 위 C가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무자료 업체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마치 위 C가 무자료 업체가 아닌 위 G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 자료를 만들어 세무 관서의 조사를 피하고, 나아가 부가 가치세를 탈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F, H와 공모하여, 2012. 7. 25. 시흥시 정왕동 1799-1 시흥 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 공급 가액 1,458,330,714원, 위 I 지점에 공급 가액 10,650,000원 등 합계 1,468,980,7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F, H와 공모하여, 2012. 7. 25. 위 시흥 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이 J,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공급 가액 1,364,999,990원, K으로부터 공급 가액 81,817,700원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1,446,817,6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